8년 연속 한국고객만족도 1위 수상
2025년 2학기 2기 6월 17일 개강 2025년 2학기 3기 7월 8일 개강 2025년 2학기 4기 8월 5일 개강 2025년 2학기 5기 8월 26일 개강 2025년 2학기 6기 9월 16일 개강
  • 교육상담·학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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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번 : 신규상담, 수강신청, 재수강문의
    - 2번 : 학습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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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번 : 학습장애, 출석,
    성적관련 문의
    - 2번 : 대면수업, 실습수업 문의
  • 평일 : 10:00 ~ 18:30
    점심시간 : 12:30 ~ 13:30

공결신청

공결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공결이란?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결처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업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면 및 실습의 오프라인수업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이수되기 때문에, 공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대면수업의 경우 9시간의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해야만 이수됨
    • - 실습수업의 경우 3회 출석을 해야지만 이수됨
  • 과제제출의 경우 42일, 토론의 경우 49일의 제출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결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재시험의 경우 시험기간 중 3일 이상이 아래의 공결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재시험 사유 발생시 3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재시험 가능
    • - 시험 종료일 + 5일까지 1일을 지정하여 24시간동안 응시 가능
    • - 시험점수에 한하여 15%의 감점이 부여
  • 공결은 군복무를 위한 입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주까지 가능합니다.
    • - 군입대의 경우 최대 5주까지 가능하며 기말고사 기간에 입대중인 경우, 중간고사 성적이 기말고사 성적으로 반영됨
  • 종강 이후의 공결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 외 교육원에서 사실관계증명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가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공결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서류가 적발되는 경우 학습자에게 통보 후 F학점(미수료)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결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명시)

  •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본인의 친가 및 외가 직계가족이라면 모두 해당 - 사망한분의 사망진단서등 사망관련 서류 1부
    - 본인과 사망한 분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상
    ex) 외조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외조모와 본인과의 관계 입증 가능
    ex) 배우자의 친조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입증 가능
    2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모두 해당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삼촌, 이모, 고모등의 상 - 직계가족이 아님
    2 친구의 상
  •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현역군인이 3일 이상의 훈련을 참가하는 경우 -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날인한 훈련확인서 1부
    2 예비군이 2박 3일 이상의 동원훈련을 참가하는 경우 - 예비군훈련 교육 필증 1부
    3 입영통지서에(입영영장) 의하여 신병교육대 또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4 민·관·군 합동훈련에 참여한 경우 - 훈련에 참가하였다는 공문형태의 증빙서류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훈련이 아닌 단순 파견을 나간 경우 - 기준 미달
    2 군인 및 공무원의 당직근무
    3 징병검사
    4 2박 3일 미만의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경우
    5 민방위훈련에 참석한 경우
  •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결혼식 이후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 - 청첩장 1부
    - 비행기 티켓 사본 1부
    2 결혼식 없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 - 혼인신고일이 명시된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비행기 티켓 사본 1부
    3 본인 입원의 경우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 단순 건강검진 이외 입원 사유 제한 없음
    -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신혼여행을 해외가 아닌 국내로 떠나는 경우 - 국내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청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2 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경우 - 결혼여부에 대한 증빙 불가.
    3 해외 신혼여행을 혼인증빙일자 1달 이후 또는 1달 이전에 떠나는 경우 - 단순여행인지 신혼여행인지 구분 불가
    4 친척 및 지인의 결혼식 참석 - 기준미달
    5 본인의 환갑, 칠순, 팔순등의 행사 또는 지인의 행사 참석
    6 3일 미만의 입원이거나 응급실 방문 후 바로 퇴원하는 경우
    7 입원한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3일 이상 병원에 거주한 경우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대통령령)으로 선포되는 경우 -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
    2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천재지변 발생 당시 해당지역에서 이동 및 활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추후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함
    - 사고현장 사진 1부
    - 보험접수증 1부 등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경우 - 기준미달
    2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거주여부 증빙 불가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제1급감염병에 해당됨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급한 격리통지서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Covid-19(코로나-19)에 의한 자가격리 - Covid-19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었으며, 4급 감염병으로 격하됨.
    ※ 단 추후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및 유사 병명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1급으로 상향조정하면 공결인정 가능

교육원 자체 공결기준(교육원 운영지침에 명시)

  • 1.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2박 3일 이상의 국내외 행사 참석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 등의 증빙서류 1부
    2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시험기관, 인증기관, 예방접종기관 등 공인된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2박 3일 이상의 국내외 행사 참석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정부조직 또는 행정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에서의 요청 - 기준미달
    2 공인되지 않은 국제기관
    3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른 구속 또는 법정구속
    4 감옥 수형
  • 2. 회사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해외출장이 있는 경우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해외연수, 순방 등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해외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 - 업무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형태의 출장관련 문서 1부
    - 비행기 티켓 사본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국내출장 - 국내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청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2 단순 해외여행 - 기준미달
    3 본인이 소속된 연합회에서의 단체 해외순방 - 중요업무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3.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또는 PD의 고장 및 분실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PC 또는 USB고장시 수리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 수리관련 영수증 1부
    2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PC 또는 USB 분실 및 도난시 경찰 신고를 하였을 경우 - 경찰 사건사고 확인서 또는 분실물 신고 접수증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제출서류로써 인증서 분실, USB고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증빙 불가
    2 서류에 명시된 날짜와 공결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증빙 불가
    3 스마트폰 분실 및 고장의 경우 - 증빙 불가
  • 4.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본인의 출산 -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 출산관련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서 1부
    2 배우자의 출산 -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 출산관련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서 1부
    -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산후조리 - 산후조리원 영수증 1부
    - 산후조리원 입소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배우자 출산의 경우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또는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증빙 불가
    2 손자녀 또는 조카등의 출산 및 산후조리 - 기준미달
  • 5.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백내장, 녹내장 수술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1부
    2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력회복을 위한 모든 시술 및 수술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장애등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라식 및 라섹 등 시력회복을 위한 수술 및 시술 - 기준미달
    2 눈찔림 예방을 위한 속눈썹 시술
    3 쌍커풀, 안검하수 등 미용목적을 위한 시술 및 수술
  • 6. 기타 외상 및 질환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입원을 요하지 않더라도 팔 골절 화상 등 온라인 강의시청 및 시험을 응시하는데 현저한 수준의 외상이 있는 경우 -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1부
    - 해당 사유로 3일 미만으로 입원했을 경우 입퇴원 확인 증명서 1부
    2 법정 2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에 의해 격리된 경우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등
    -「격리가 요구됨」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하반신 외상 - 온라인 강의시청 및 시험응시 가능
    2 단순 고열로 인한 응급실 방문 - 기준미달
    3 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등의 당일치료
    4 가족의 병간호
    5 건강검진을 위한 3일 미만의 입원
  • 7.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 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며,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 인정범위
    순번 기준 제출서류
    1 15주 수업중 10주차까지 수강을 완료한 상태에서 입영통지서에(입영영장) 의하여 신병교육대 또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주요 미인정 사례
    순번 사례 미인정 사유
    1 입영날짜 이후 교육원 접속이력이 있는 경우 -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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