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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관리자

2017.09.29

조회수 12789


「제20차 자격 학점인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 다 음 -

 

 

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7-57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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