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자격 학점인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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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7-57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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