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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교육원 운영규칙 변경안내

관리자

2016.01.25

조회수 16639

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제정안 준용

주요내용

공결기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총 수업시간의 20%(3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
 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마.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마-1.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관련공문 ⇨ 관련기관 또는 상급자 확인서 등
 마-2.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3역일이상) : 관련공문 ⇨ 출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마-3. 교육원 내부서버 또는 시스템오류, 운영상의과실로 인한 학습 진행 불가 시 :        
         관련공문 ⇨ 문제 발생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공결처리 함.
 마-4. 출석 마지막 날에 경우, 은행업무 종료 후 범용공인인증서 분실USB고장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결처리(1주 이내에 공결사유서+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마-5. 시험기간 중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공결사유 미 충족시 재시험 불가)
 마-5-1. 위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공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5-2.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 시험 응시
 가.  평가시험기간은 4일이며 기간 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결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평가시험기간 5일 안에 추가시험응시는 할 수 있으나 그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나.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하며, 난이도는 5단계 이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장애인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접수 후 9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한다.


◎ 성적 공개
 가.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학습자 대상으로 성적공개를 실시하며, 1일 이상의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한다. 이 때 수업 진행 교·강사는 학습자의 이의제기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성적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성적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보고를 실시하여 성적을 확정한다.

◎ 부정행위 조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타인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 출석을 한 행위
  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다. 타인과 동일한 과제물 및 토론을 제출한 행위


전체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교육부 제2015-85호
첨부2.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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